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은?

 

(조세금융신문=김명준 AZ금융서비스 재무설계사) 현대 사회에서 운전은 필수 요소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가입자수에 비해 운전자보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운전자보험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대인, 대물, 차량 및 신체 손해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의 역할이고, 이외 운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장, 즉 피해자의 사망 혹은 교통 관련 법규 위반으로 형사 처분이 발생한 경우와,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보장·처리해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주로 사망사고, 뺑소니 그리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 시 제 역할을 한다.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법규 위반으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할 경우 혹은 ▲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검찰이 공소제기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 1~3급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급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다.

 

둘째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해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실손지급하는 ‘벌금보장’ 특약이 존재하고, 마지막 셋째는

▲구속된 경우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등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여 건마다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해 주는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있다.

 

운전자는 상품의 보장내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문제는 이제부터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이 세 가지 특약이 직업과 성별,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보험료가 만원이 채 되지 않다 보니 보험사에서 이외 불필요한 상품을 끼워 판매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름 그대로 ‘운전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고려해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 골절 진단비, 입원일당 특약 등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계약자의 신체에 일어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장을 추가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재 손해보험사들의 가장 보편적인 판매방식이다.

 

즉, 본인이 이미 가입한 보험으로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는데 추가로 보장보험을 권유하여 과잉보장, 즉 불필요한 지출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신이 자가용으로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한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저기서 권유를 받아 복수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자그마한 공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월에 1~2회 자동차로 30분 정도 거리까지 직접 배달할 일이 있다고 하자 ‘요즘 세상에 운전하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그거 가지곤 부족하다며’ 이런 저런 핑계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가입시킨 것이다.

 

그 사람은 운전자 보험 상품만 4개를 가입해 총 20여만원 상당의 보험료가 나가고 있었으며, 결국 맨 처음 가입한 보험에 위 세 가지 특약이 다 들어있고, 나머지 세 보험은 흔히 얘기하는 ‘상해 보험’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보장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심지어 과잉 가입된 부분 때문에 정작 필요한 질병 관련 보장을 가입하기 위한 설계에서 가입 제한이 걸려 결국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마저 벌어졌다.

 

손해보험은 적립 보험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의 경우 해지한다 해도 돌아올 해지 환급금이 없기에 그저 매달 나가는 보험료와 보장이 사라질 뿐이다. 지금까지 헛돈 쓴 것이라는 소리가 된다.

 

더 어이없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가입 시 설계사의 실수 혹은 본인의 확인 부족으로 인해 위의 세 가지 특약 중 하나가 빠진 ‘이 빠진’ 보험을 들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그것이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으니 괜찮다’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정작 사고가 나서 자신의 보험을 확인해보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특약 중 하나가 없거나 아예 없는 것이다. 뒤늦게 확인한들 이미 나간 보험료는 돌아오지 않고, 보험사는 계약사항에 없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위의 사례와는 정반대로 가입자는 그저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 하나에 안심한 것이다. 보험이 이름대로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보험은 상품 가입시 어떤 특약들을 가입했는지 선택한 부분만 보장해 준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위 세 가지 특약이 있는지, 나머지 보장내용은 본인이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김 명 준

• AZ금융 비엔토지점 Financial Consultant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