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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모와 딸 부부 동일세대원으로 봐 경정청구 거부처분 잘못

심판원, 쟁점주택 양도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했으므로 독립세대로 봐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부모)과 딸 부부는 쟁점주택양도 당시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각각 생계를 달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5.2.25. 취득한 000(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다음 2017.8.31.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000, 양도소득금액을 000, 과세표준을 000, 산출세액을 000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11.3. 쟁점주택의 양도가 실질적으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 2016.6.7. 취득한 000(이하‘딸 부부’라 한다)는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000이 000(이하‘000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딸 부부가 생활자금을 별도로 부담해온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며 2018.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즉,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별도세대로 보기위해서는 자녀양육 등에 소요되거나 동일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며 매월 발생하는 생활자금(주거비, 식비,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등)을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했으므로 청구인과 딸 부부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정기적으로 000연금을 받고 있고 딸 부부는 각각 근로소득자로서 연 000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각자 생활비에 사용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청구인의 제출한 자동차 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과 000이 각자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각자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보면 카드대금, 보험료, 지로 등을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있다.

 

또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 이용명세서를 보면 약국, 병원, 마트 등에서 생활비가 결제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보험관련 자료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딸 부부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000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독립된 상태여서 각각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딸 부부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2018서1019, 2018.5.29.)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2017년 청구인의 연금월액이 000으로 기재된 000연금 인상내역서000를 제출하였고, 000의 2016년 과세대상급여액이 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소득금액증명서 000와 000의 2016년 과세대상급여액이 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소득금액증명서000를 제출하였다.

 

②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보험증권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 000은 000자동차를 각 보유하고 있고, 각각의 명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000의 보험증권 등을 재출하였다.

 

④청구인은 2016.5.31.~2017.8.23. 기간 중 000연금이 매월 입금되고, 매월말경 000이 000에게 출금되었으며, 000카드 대금 등이 결제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명의 000 계좌 #1002-⋆⋆⋆-⋆⋆⋆⋆⋆⋆통상사본, 2016.5.20. ~2017.10.10. 기간 중 보험료, 지로, 000 등의 결제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 000 계좌 #019-0⋆-⋆⋆⋆⋆⋆⋆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⑤청구인은 2017.1.1.~2017.8.25. 기간 중 약국, 병원, 마트 등에서 청구인 명의 카드로 결제000한 사실이 나타나는 000의 이용상세 명세서, 같은 기간 병원, 주유소, 약국 등에서 청구인 명의 카드로 결제000한 사실이 나타나는 000의 국내거래승인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⑥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과 딸 부부가 개별 소득 및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당연히 별도세대로 볼 것은 아니고, 별도세대여부는 그 실질생활 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손주를 돌보기 위해 거주한 것은 사회통념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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