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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합법적인 절세와 세무조사 대응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중소기업의 CEO라면 합법적인 절세전략과 추후 세무조사 대응에 유익한 사례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필자가 상담한 사례 중 중소상공인의 세무관리에 유익한 절세 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하청업체인 A사가 ‘수출 관련 원자재 1억원’을 수출업자인 B사에 공급하는 시점(2018년 6월 20일)에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일반세금계산서(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2018년 6월 30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영세율 적용을 포기하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10%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77).

 

2.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건설자금이자의 포함여부

현행 지방세법상 건설자금이자를 법인의 장부상 자산항목(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당해 비용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면 회사의 회계처리방법과는 무관하게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서울세제-4387).

 

3. 소득이 없는 자녀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 주택 취득자인 아들이 ‘대출받은 시점에서 객관적인 소득원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의 취득세율 적용방법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 계산함에 있어 유상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해석임(서울세무-6760).

 

4.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시 등기절차를 대행하여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직접적인 취득행위을 위하여 지출된 성격이라기보다 등기행위에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바 2018년 1월 4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지방세운영과-23).

 

5. 내국법인이 2018년도 중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2018사업연도(2018.1.1.~12.31.)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하는 것임.

 

<사례>

1. 2018년 1월 1일 임차(운용리스/렌트)한 업무용승용차량을 2018년 1월 1일~6월 30일 동안 회사업무에 100% 사용함. 이 경우 ‘업무용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800만원이라고 가정함.

 

2. 2018년 6월 30일 해당 승용차량의 임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사 명의로 해당 차량을 취득하여 2018년 7월 1일~ 12월 31일 동안 회사업무에 100% 사용함. 이 경우 ‘업무용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이라고 가정함.

 

3. 해당 차량에 대한 2018사업연도(2018.1.1.~12.31.) 업무용 감가상각비는 1600만원인바 ‘2018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 차량의 손금인정한도’는 800만원이라는 의미임.

 

6.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사례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함(서면-2016-부동산-6092)

 

7. 산재보험료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89).

 

8. 2018년 개정된 선세금계산서 발행요건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많은바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1. 거래처에 2018년 7월 27일 상품 1억원을 인도하기로 함.

2.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 명시됨.

3. 거래금액 중 3000만원에 대하여 2018년 4월 20일자로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4. 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

 

[종전] 선세금계산서 발행일인 4월 20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건대금 3000만원이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선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음.

[2018년 개정] 선세금계산서 발행일인 4월 2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2018년 6월 30일)까지 물건대금 3000만원이 입금되면 적법한 선세금계산서로 인정됨.

 

다만, 이 경우 회사가 ‘조기환급신청을 한 경우라면’ 종전처럼 선세금계산서 발행일인 4월 20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건대금 3000만원이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선세금계산서로 인정됨.

 

 

[프로필] 오 종 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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