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산림청과 목재제품의 수입·유통 정보를 공유해 고기구이용 숯과 연료용 목재펠릿 등 불량품 국내반입 차단에 나선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량 유해 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6월부터 연말까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 신재생에너지로 최근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식당 및 캠핑객들이 고기구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숯(목탄·성형목탄)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검사대상을 선별하고, 대상 수입업체의 ‘목재수입 유통업 등록 여부’와 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확인, 유해성 분석 등을 통해 적정한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량 반송 혹은 폐기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입 목재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불량제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며 목탄제품은 대부분 고기구이용 숯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 반입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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