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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방적 계약해지’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

인수 합병 시 대리점 통합 작업 과정에서 해지 통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업체인 유엘로지스(구 KG로지스)에 대해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 해지 사실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유엘로지스는 원래 KG로지스였으나 지난해 10월 사명을 바꾸었다. 2016년 말 기준 택배시장 점유율 6위(4.1%)에 달한다.

 

공정위는 7일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혐의로 유엘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계약해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영정책 변경 시 계약 해지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는 포함돼 있던 점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엘로지스는 지난해 2월 시장점유율 7위에 달하는 KGB택배를 인수하면서, 두 회사간 대리점 통합작업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된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보냈다.

 

공정위는 유엘로지스는 지난해 2~3월 전체 340개 대리점 중 164개 대리점에 해지 통보를 노냈다고 밝혔다.

 

이들 대리점은 유엘로지스로부터 화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집배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은 잔여 계약 기간 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박탈당하고, 운송장비 등 투자금 회수에 곤란을 겪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인수 당시 법인이 남아 있었던 KGB택배도 조사했으나, 올해 5월 파산선고가 내려져 종결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측은 “택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 대리점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택배 회사와 대리점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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