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본은 지진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빈번하게 크고 작은 지진들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진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대비훈련이 잘 되어 있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세무조사. 내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두려움에 당황하지 말고 세무조사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대비훈련을 해보도록 한다.
첫째, 예상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세무사와 함께 각종 비율분석을 시행해보고 ‘세무조사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질문할 것 인가?’를 염두에 두고 예상문제를 작성해 보는 것이다. 세무조사 시 입증을 잘못해서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예상문제를 작성해서 세무조사 대응연습을 해두면 세무조사관에게 좋은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 세무조사관은 한정된 시간에 여러 사업자를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시간에 쫒기는 세무조사관에게 확실하게 장부를 작성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세무조사가 종결될 수도 있다.
둘째, 세무조사 진행일지를 작성하자.
① 세무조사가 진행 중일 때 조사관들의 소명요구 사항을 잘 메모한다.
② 회사의 해명자료 내용을 잘 메모한다.
③ 회계처리 내용에 대해 과세관청과 회사의 견해가 다른 경우 쟁점을 잘 메모해 둔다.
④ 쟁점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예규판례 등을 수집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세무조사 진행일지가 잘 작성되어 있으면 조사 진행 중일 때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조사가 끝난 후에 조세불복을 할 때에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절세방안이 되는 것이다.
셋째, 조사가 종결되었을 때 조사관의 자문을 구한다.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을 때 세무조사 내용이 너무 억울하다며 조사관들에게 언성을 높이게 되는 납세자들이 있다. 세무조사관들은 세법과 회계학으로 무장된 잘 훈련된 세무전문가이다.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해당 사업자를 수십일 간 회계장부를 서면분석하고 실제조사도 진행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 탈세여부 조사와는 별개로 실제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계담당자의 회계부정과 잘못된 회계 관행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조사관들에게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불이익을 자초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세무조사관들도 납세자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이므로 융통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소득처분을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인세 조사 시 매출누락이나 비용부인액등에 대해 상여나 배당처분을 받게 되면 법인세추징은 물론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료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대응 매뉴얼 3단계 원칙을 소개했는데 잘 숙지하여 혹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활용해 보자.
[이봉구 세무사 프로필]
- 現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現 한국항공대학교 겸임 교수
- 現 고양시 일산서구청 세무상담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 19년근무
- 前 고양지역세무사회장
- 前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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