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강제적 관세조사를 축소하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성실신고 지원 총력에 나선다.
세관은 기업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팀’을 운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수출입 위험 정보(과세가격, 품목분류, 외환신고 등)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광주세관에서는 품목분류 및 관세율을 잘못 신고한 통신 및 화학업체 12곳에 대한 오류 정보를 제공해 기업이 오류를 수정하고 가산세 면제혜택을 볼 수 있게 한 바 있다.
광주세관은 앞으로 광산업, 에너지, 귀금속 등 광주세관 관할 특화품목 협회와 연계해 산업별 수출입신고 오류유형 제공과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성실신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민·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수출입 통관 시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제적 관세조사는 축소하고, 성실신고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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