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권 노사 산별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4차례 열린 대표단 교섭에서 금융권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52시간 조기도입 여부와 보완방안에서 노사가 주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노조 측은 노조 산하 16개 금융공공기관이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 조기 도입을 17개 은행에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과 출퇴근 기록 시스템 등 보완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주 52시간 시행이 어려운 ‘예외 직무’가 20여개에 이르기 때문에 조기 도입은 무리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점심 휴게시간 보장 등에서도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 측은 9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 등 저임금직군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점심 휴게시간 1시간 동안 PC오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요구안에 포함시켰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노조의 조정 신청에 따라 중노위는 내일(19일) 노사 관계자를 조사한 후 조정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 협의회 측은 “노조 요구안 항목에 쟁점이 많아 교섭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앙노동위 조정이 시작되더라도 노조와의 대화는 계속 이어나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