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불법고용 가사도우미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 전 이사장은 증거인멸이 높다고 검찰이 판단해 다시 구속영장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의 운전사는 SBS 뉴스를 통해 "XX라고 필리핀 여자가 있다. 1년에 한 번 휴가를 준다. 그때 한 번 갔다가 일이 너무 힘드니까 안 온 적이 있다. 필리핀 지점장 통해 잡아다 다시 끌고 온 적도 있다"고 불법고용 가사도우미의 정황을 폭로했다.
이어 "그 이후로는 여권을 빼앗아 못 도망가게 했다. 여권 관리를 사모님하고 회사에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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