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19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혁신 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말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발표한 ‘KB Dream’s Coming Project‘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 100억원(신보 65억원, 기보 35억윈)을 특별출연하고 총 2000억원(신보 1300억원, 기보 700억원)의 혁신 청년창업기업 전용보증한도를 확보했다. 국민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1년간 연 0.5%, 2~3년간 연 1.5%의 금리를 적용하는 ‘KB청년 희망드림 우대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창업한 기업이면서 동시에 창업 기간이 7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들이다. 해당 개인, 법인기업들은 신보의 ‘청년희망드림보증서’ 및 기보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청년희망드림보증서’발급대상은 제조업과 신성장기업, 유망 및 특화서비스 기업, 유망창업기업 등이며 ‘청년창업 특례보증서’는 기보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심사한 기업들에게 지급된다.
또한 국민은행은 신보와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은행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고객이 납부해야 할 보증료 중 5년간 총 1.5%(연 0.3%)를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로 2% 후반~3%초반(기준금리+0.65%~0.8%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혁신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하고 KB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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