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스마트폰의 발달로 이제는 메신저로 사진이나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송하는 건 일도 아니다. 편리함이 있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는 건 당연하다.
많은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간과하고 있어 자칫하면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하는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성범죄를 저지르게 될까?
우리가 사용하는 메신저에는 일대일 개별 채팅도 가능하고 여럿이 함께 채팅할 수 있는 단체 채팅도 가능한데 이러한 채팅방에 장난으로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야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음란물유포죄와는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여러 사람이 보지 않아도 성립되며, 상대방에게 도달이 쉽다는 점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IBS법률사무소 유정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최근 남성 7급 공무원이 동료 여성 공무원의 사진을 합성해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는데, 이를 본 여성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보냈지만 결국 남성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위 경우에는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났지만 다른 사례도 있다. 식당을 동업하던 여성에게 한 링크를 보낸 남성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다. 해당 링크에는 여성의 나체 사진이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링크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면, 그런 행위는 전체로 보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음란 사진이 저장된 주소만 보낸 것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처럼 공연성이 성립돼야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혹은 글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요즘 익명 채팅, 랜던채팅 등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플에서도 음란채팅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유정훈 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가 아닐 거라는 당연한 생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아 당황하거나 겁을 먹는 경우도 많은데 혐의에 대한 대처 방안을 준비하여 성범죄처벌에 대응해야 한다.”라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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