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암보험은 암이 원인이 되어 입원, 요양 또는 사망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암보험은 기존의 생명보험과는 달리 만기가 되거나 사망시에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보험기간 동안에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암으로 사망하면 다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종의 인체에 대한 보장성 손해보험으로 시작됐다.
암 진단 후 소득 문제
암에 걸릴 경우 암 치료를 위해 실직이나 휴직을 해야 하므로 생활비 부담도 떠안게 된다. 2013년 국립암센터의 통계를 보면 암 진단 후 84.1%는 실직을, 9.7%는 무급휴직을, 1.7%가 유급휴직을 한다.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은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암 환자의 치료를 더욱 더디게 만드는 위험요소다.
암보험의 주요 보장내용
암보험은 암 진단시 정액의 진단금을 일시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암 종류에 따라 진단금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할 때 상품별 진단금 비교는 필수다. 암 외에도 다양한 특약을 통해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 등의 중대 질병 진단금 보장도 받을 수 있다.
갱신형 암보험과 비갱신형 암보험
갱신형 암보험의 경우 초기 보험료는 비갱신형 암보험에 비해 저렴한 편이지만 계약시 정한 기간 기준으로 보험료가 갱신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다. 비갱신형 암보험은 초기 보험료 그대로 납입기간까지 동일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암보험보다 높다는 단점이 있다.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
만기환급형 암보험의 경우 만기시에 일부 적립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순수보장형 암보험에 비해 납입 기간 동안 내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순수보장형 암보험은 만기환급형 암보험과 보장내용은 동일하지만 만기시 적립된 보험료가 모두 소멸되므로 환급되는 보험료는 없다. 하지만 납입기간의 보험료는 만기환급형 암보험보다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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