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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관리사각지대 ‘P2P·가상통화’…법안은 1년째 계류

P2P 플랫폼 업체는 규제 밖, 가상통화 거래소 보안은 방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P2P(개인간) 금융과 가상통화(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적게는 100여일 많게는 1년 가까이 입법공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P2P 금융업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 밑에 둔 연계대부업체를 통해 영업이 이뤄진다.

 

연계대부업체까지는 대부업법 시행령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플랫폼 회사는 제도 밖에 있다.

 

업체 측의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책임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보상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법률이 없어 P2P 금융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이 없는 탓이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4일 법무부와 경찰청과 함께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내 모든 P2P 연계대부업자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혐의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P2P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대출 돌려막기' 방지 차원에서 대출 만기와 투자 기간이 원칙적으로 같게 설정하도록 제한하고, P2P 업체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 수, 관련 경력, 투자금·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대출유형별 연체·부실률 등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담보물이 실제 있는지, 담보권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공시하거나, 감정평가사나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확인받도록 한다.

 

이 같은 조처에도 입법공백으로 머리를 잡을 방법은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해 7월 P2P 금융업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당 박광온, 자유한국당 이진복,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등이 연이어 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월 말에는 돈세탁을 막기 위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했지만, 투자자가 은행 가상계좌를 제공받는 거래소만 적용되고, 법인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소는 제외다.

 

최근 빗썸 등 해킹사태로 거액의 가상통화가 유출됐지만, 보안 관련 입법과 규제도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가 100만명 이상인 업체만 대상인 탓에 수십곳에 달하는 거래소 중 단 네 곳만이 인증의무대상이지만, 아직 인증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ISMS 인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심의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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