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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양도세 부과처분 부당

심판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법원의 심판통지 받았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심판통지를 받은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양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000에 거주하다가 2016.11.2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김 아무개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18.1.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은 생전 유일한 재산인 쟁점아파트를 2001.12.29. 000에 취득하여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인 2015.5.15. 000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인에게 과세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켜 부과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상속인 김 아무개는 상속포기신청을, 상속인 김 아무개는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인정·수리되었다.

 

또 청구인은 상속포기의 소급효(遡及效)에 의하여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또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상증법 제3조의2 제1항과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 건과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납세의무승계)의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현금으로 상속한 재산이 전혀 없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및 판례, 심판례에서 보듯이 명백하게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추징 상속재산가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며 000,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상증법 제15조와 같은 상속 추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상증법에 의하여 상속금액을 추정한 정도로는 충분한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은 000이나 전세보증금 000을 공제하면 실질가치는 000이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심판통지를 받은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8광1184, 2018.6.19.)을 내렸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인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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