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27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보의 유동화회사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27일 유동화증권 발행 시 13개 사회적경제기업의 회사채 33억원을 기초자산에 포함해 자금을 지원한다. 이들 기업에는 AAA등급 공모사채에 해당하는 금리와 후순위채권 인수 면제 등 우대조치를 통해 약 2.5%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신용보증, 대출 등 간접금융시장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도 저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10일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에 첫 지원에 나섰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유동화회사보증 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저리의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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