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27일 악성종양에 대해선 주위 조직 침범 등 이전이 없더라도 ‘중대 암’으로 판정해 CI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CI보험은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 질병에 대한 보험으로 보장 폭이 크나, 적용이 다소 까다롭다.
A씨는 2007년 12월 CI보험에 가입, 2017년 10월 병원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의한 악성종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CI보험 약관상 ‘중대 암’으로 보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악성종양이라도 주위 조직으로 침범한 흔적이 있어야 중대 암으로 보고 보험금을 주는데, A씨는 침범 흔적이 없어 중대 암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으면, 중대 암으로 보아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해석했다.
악성종양은 언제든지 주위 조직으로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 암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란 것이다.
이에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금감원 측은 “A씨와 유사한 사례가 나올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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