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거래 위반 등과 관련된 고강도 제재와 엄격한 조사를 예고했다.
27일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개선방안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위는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국거래소, 코스콤, 예탁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설계·구축 중이다. 상장주식의 매매가능 수량에 대해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활용하고, 기관은 투자단위별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을 올해 3분기 내로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시범운영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재 강화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내달 중에 마련하고 올해 중으로 국회 제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자본시장 조사규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규정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고의가 없을 경우에도 지속 반복된 위반행위는 중과실로 판단돼 과태료 부과액이 높아지고 위반행위별로 과태료가 부과·합산된다.
오는 3분기부터는 상시 전담조사도 실시된다.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 후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은 거래소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공매도 거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 및 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내달 중으로 금감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TF가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증권사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매도주문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주식 착오 입고 및 이상거래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법성 조사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공매도에 대한 집중점검 체계를 갖추고 위법사항은 일벌백계함으로써 투자자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매매와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의무를 강화해 위법한 공매도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제불이행 등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