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이사는 안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몇 번씩 사정에 따라 또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나이다.
예전에는 가정이사나 사무실이사를 하려면 많은 힘이 들고 수고스러웠지만 최근 들어 포장이사전문업체가 많이 생겨난 덕분에 직접 힘을 써야하는 고생에서는 자유로워진 것은 참 다행이다.
하지만 이사업체가 우리나라 등록기준만 해도 1만여개를 넘어섰다는 통계청 자료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주선허가사업증이라는 정식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체들도 있어서 이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큰 주의를 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포장이사나 사무실이사를 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자.
첫 번째는 반드시 이사업체가 주선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지 보험이 되는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계약서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사를 맡기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만한 점이나 피해를 입었을 시 보상규정이 있는지 보아야 한며 특히 에어컨 탈부착이나 식대 요구에 관한 유무, 인원등을 잘 살펴야 당일 추가 요금에 따른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사 도중 물품이 파손, 분실 되었을 때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사실확인서와 파손된 물품을 촬영 후 이사업체에 피해보상요구를 통해야 한다.
수도권 일대에 이사전문견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린이사몰의 김환대표는 “이사는 절대 광고만 보고 계약을 하면 낭패를 보기때문에 조심해야하며 귀중품, 현금 등은 직접 챙기는 것도 이사할 때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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