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검찰이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 직원 8명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 모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13명 중 1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2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하는 오류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16명의 직원이 501만주의 주식을 매도해 논란이 됐다. 또한 5명의 직원은 주식을 판매하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들 21명의 직원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속 기소된 직원 3명은 205억원에서 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불할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Ⅵ(주가가 직전 체결가 또는 전일 종가보다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면 2~10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것)가 발동된 이후에도 추가로 주식을 매도해 고의성의 강한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같은 팀 소속 직원이었던 일부 직원들은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적게는 3억원, 많게는 279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두 차례에 걸쳐 거래를 진행했으며 메신저 대화 내용 분석 결과 고의성도 입증됐다.
검찰은 이들이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13명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사유가 있었다.
검찰은 공매도나 선물매도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도 면밀히 수사했으나 해당 부분의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식매매제도 문제점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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