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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종업원 급여·법인세 처리’ 6개 기준서 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올 상반기 동안 K-IFRS 제1019호 ‘종업원 급여' 외 6개 기업회계기준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서는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3호 ‘사업결합’ ▲제1111호 ‘공동약정’ ▲제1012호 ‘법인세’ ▲제1023호 ‘차입원가’ ▲제1019호 ‘종업원급여’ 등이다.

 

이와 관련 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항목이 제정됐다.

 

기존 ‘법인세’에선 법인세 처리가 불확실한 경우(예 기업이 과세당국의 과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당기·이연 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 및 측정 회계처리에 적용할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태였다.

 

앞으로는 기업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처리를 과세당국이 세법에 따라 수용할지가 불확실한 경우,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지에 따라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집합적으로 고려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종업원 급여 관련해선 제도의 개정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시점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와 갱신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각각 재측정하게 된다.

 

이밖에는 기존 불분명했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내용은 금융위원회 보고절차를 거친 후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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