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실비보험은 각종 사건사고로 갑작스럽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됐을 때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생활 밀착형 보험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비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일까?
실비보험은 실손보험이라고도 불리며 ‘실제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 비용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하는 국민건강에서 보장하지 않는 ▲MRI ▲내시경 ▲병실료 ▲충격파 등에 대해 비급여 항목 7~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실제 발생 비용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입원비 최대 5000만원 한도, 통원의료비 최대 25만원 한도, 약제비는 최대 5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약 가입 시 암이나 뇌졸중과 같은 중대 질병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실비보험에는 한 번 가입하면 만기 까지 보험금이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상품이 없으며 특약의 경우만 비갱신형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사람에 따라 다른 건강상태와 보장 범위, 가입 금액을 따져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