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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률상식] 강제추행 처벌 범위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최근 50대 여성 A씨는 공중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한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여성의 가슴을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벌금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았다.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등을 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다. 이때,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고 폭행의 대소 강약은 추행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A 씨의 행동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고 변명하더라도, 강제추행 처벌 요건이 성립된 것이다.

 

2013년 6월 19일,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범죄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혹은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의 폐지와 함께 피해자의 신고 없이 가해자의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최근의 법 경향은 강제추행 처벌의 범위가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강제추행 처벌의 범위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 역시 넓어지고 있다. 실제로,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줬다면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최근 판례도 있었다.

 

강제추행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최근에는 강제추행 신고를 한 사람이 연인 혹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없던 일로 넘어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바랄 수 없게 됐다. 그만큼 강제추행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진 것이다.

 

강제추행 사건은 발생 시간, 장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제반 상황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진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 조언의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다.

 

유정훈 IBS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강제추행 처벌은 벌금형 혹은 징역형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며 "A 씨와 같은 경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여러 보안 처분이 사안에 따라 수반되기 때문에, 향후 사회생활을 고려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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