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이 지방세 누락·탈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세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의식 설문조사 결과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57.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신고 시 자산가치를 축소해 탈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전체 68.3%나 됐다.
지방세 납부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적지 않았다.
지방세를 당연히 내야 할 세금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유보적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59.5%에 달했으며, 지방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41.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는 34.1%는 자신의 소득보다 지방세가 과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을수록 지방세가 정당하다고 보는 성향이 높아지지만, 정작 최상위 계층이 되면, 지방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세를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11.3%에 불과했다.
낸 세금에 비해 혜택이 적다고 응답한 사람은 32.1%로 긍정적 평가를 한 20.9%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 처벌수준이 낮다고 보는 것은 지방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조세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라며 “불성실납세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국세와의 균형을 맞춰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면 지금과 같은 백화점식 정보공개보다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사항을 꼽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이나 축제나 행사 손익계산서, 공공시설 건축 시 추진 상황 및 소요비용, 그리고 재원조달 창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에 대한 여론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2016년 8월 공개한 ‘우리나라 납세자 인식수준 조사 및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에 따르면,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다고 답한 응답자는 86.8%나 됐다.
탈세가 적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0%는 ‘적발될 가능성이 작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44.6%는 탈세 발생 원인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세무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도 14.4%나 됐다.
탈세 대응 방식도 51.5%는 처벌강화, 7.9%는 세무조사 인력 확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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