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160억 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 7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340억달러어치에 대해 25%의 관세부과를 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라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USTR은 "무역법 301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3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당초 예정된 284개에서 279개로 다소 줄었으며, 여기에는 반도체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행정부의 이번 추가 대중(對中) 관세부과를 계기로 미·중 간 무역갈등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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