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강간죄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표적인 성폭행 죄명이다. 하지만 강간죄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강간죄는 다시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등 다양한 범주로 나뉜다. 이러한 각각의 범죄는 범죄의 특성에 따라 처벌 또한 다양하다.
먼저,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하는 성범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하는 것이 강간죄다.
강간죄와 비슷한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는 않지만,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성범죄를 의미한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별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부상, 기력 상실 등으로 피해자가 타인의 요구를 심리적, 신체적, 절대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유사강간죄는 실제 강간은 아니지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것과 같은 성범죄를 의미한다. 즉,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유사 성행위를 가하는 것이 유사강간죄다.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다. 유사강간죄는 원래 강제추행으로 규정돼 처벌받아왔지만, 피해자가 받는 피해 정도와 성적 수치심이 강제추행보다 크다고 판단돼 2012년 12월 이후 별개의 조항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형량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공개고지, 취업 제한, 성교육 수강 명령 이수 등 각종 보안 처분이 수반된다.
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이외에,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강간치상죄도 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강간치상죄 혐의를 인정받게 되면, 가해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이처럼 강간죄 관련 성범죄는 한 번 혐의를 인정받으면 사회적으로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이 강력하다. 실제 사건보다 무거운 혐의를 받았을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감당하기 힘든 죗값을 치르는 사례도 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와 달리 가중된 혐의의 피의자는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다.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대표 변호사는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정황과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강간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관됐다면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이 형을 면하지 못할 자료 등을 입증하여야 하고, 피고소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고소인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