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사 이사회 안건 중 거의 100%가 무사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며, 사외이사 인선에 개입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1994개사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1087개사의 ’2017년도 사업보고서 지배구조 공시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사회 부의 안건 중 99.8%가 통과됐다.
수정·부결·보류 안건은 0.2%(41건)에 불과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도 상장사 10곳 중 8~9곳(935개사) 가량 됐으며,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곳도 10곳 중 6곳이나 됐다.
반면, 대표이사가 내부거래위원회(29.8%), 보상위원회(36.7%)에 참여하는 상장사는 전체 20~30% 수준에 불과했다.
분기별 평균 3.5회로 이사회가 열렸으나, 중견·중소법인 50개사는 분기 평균 개최횟수가 1회 미만에 불과해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보고서에 보류안건의 사유, 안건반대 이사의 성명과 사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사안과 관련 열리는 위원회의 경우도 제대로 공시가 되지 않거나, 거수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787개 위원회가 연평균 4.7회 개최돼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결과, 부결 안건은 단 두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관련 세부활동내역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위원회 개최 및 안건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회사도 154곳이나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감시를 통한 지배구조개선 유도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시서식 개정도 추진함으로써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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