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첩보를 입수한지 무려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결과 발표한 것과 관련 늦장 수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피의자들의 방해공작으로 책임을 돌렸다.
관세청은 10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혐의에 관여한 수입업자 3명과 수입업체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3개 항구를 거쳐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3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10여 차례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 러시아 세관과의 공조 등을 거쳐 올해 2월 검찰에 구속의견으로 수사지휘를 건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염승열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당시 담당 검사가 보기에 북한산이라는 소명이 부족해서 보강 지휘를 내린 것 같다”며 “그 시점에 이미 북한산으로 확인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가 장기화된 이유에 대해서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을 지연하는 등으로 수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북한에서 러시아에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물건의 동일성이 중요한데 이 점을 밝히기 어려웠다”며 “피의자들을 추궁한 결과 최근 한 피의자가 들여온 석탄이 북한산이 맞다고 자백을 했다”고 북한산으로 확인한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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