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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즉시연금 논란’ 생보사-금감원 갈등 원인은?

기업, 사업비 공제 후 연금 지급 vs 금감원, 일괄 지급 권고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들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과 보험사의 대리전 양상이 펼쳐지면서 그 배경과 주요 쟁점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시연금은 10~20년 동안 돈을 납부한 후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한 번에 목돈을 예치한 후 곧바로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의 금융상품이다. 정해진 최소금액 이상의 금액을 넣어두고 그 다음달부터 1개월 또는 3개월, 6개월, 1년 주기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 IMF 이후 미처 적립식 연금을 들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공시이율로 계산되는 이자로 연금을 받고 만기에 비과세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3년 세제혜택이 축소되기 전까지 많은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재테크, 절세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미지급금 논란은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가입한 강 모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삼성생명이 약관상에 명시돼 있는 연금과 이자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강 씨는 지난 2012년 9월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가입하며 보험료 10억원을 납부했다. 10년 동안 이자(자산운용 수익)를 매달 연금으로 돌려받고 2022년에 최초 보험료 10억원을 환급받는 내용의 계약이다. 하지만 시중 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강 씨는 최저 이자율 연 2.5%(월 208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게 됐고 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

 

최저 이자율 미만의 연금이 지급된 이유는 보험사의 사업비·위험 보험료 공제와 만기환급금 준비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연금액에서 필요한 사업비(설계사 수당, 판매촉진비, 점포운영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을 제외하고 자산운용을 했다. 운용 수익 역시 바로 가입자에게 주지 않고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일정액을 차감한 후 지급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10억원 연금액 중 5000만원을 사업비로 공제했다면 이후 발생하는 운용 수익 중 일부는 5000만원을 메우는데 사용되고 그만큼 월 연금은 줄어드는 것이다.

 

강 씨는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운용수익의 일부분을 추가로 떼어내는 사실을 몰랐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지난해 11월 그의 손을 들어줬다.

 

분조위는 상품 약관에 만기 환급 보험금재원 공제 관련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삼성생명에게 연금 미지급금과 지연지금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사건이 생보업계 전반으로 확대된 것은 지난 3월이다. 금감원은 모든 생명보험사에게 분조위 결정 내용을 전달하며 강 씨와 같은 가입자들에게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는 ‘일괄 구제’를 권고했다.

 

해당 권고에 대해 주요 생보사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미지급금 규모가 4300억원(5만5000건)에 달하며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850억원(2만5000건), 700억원(1만5000건) 수준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통해 “법적쟁점이 크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한화생명도 지난 9일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삼성생명은 이와 관련 13일 강 모씨와 비슷한 사례의 민원인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삼성생명은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금감원은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민원인에게 소송비용과 관련 자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 업무보고 질의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일괄구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의무도 없는 제도로 생명보험사에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법적 근거 없이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로 일괄구제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정의연대는 논평을 통해 “사실상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라며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삼성생명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회사보다 늘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일괄구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소송제’를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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