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3개월간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 대해서 선제적인 세금유예가 추진되고, 연 매출 10억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도 부가가치세를 법정기한보다 열흘 앞당겨 환급받는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국세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출 감소 폭이 큰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해줄 예정이다.
내수부진, 고용위기,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 등에 대해 실시하던 세정지원을 매출감소 업체에 대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세금신고를 통해 최근 3개월간 매출감소가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분석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폭을 넓힐 방침이다.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기한을 지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을 경우 별도의 조기환급신청없이도 법정기한 보다 열흘 앞당겨 환급한다.
올해 창업·취업 등 자활하는 폐업 사업자에 대해 3000만원까지 체납세금을 면제해주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예금과 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를 유예·해제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대비해 전산시스템·인력·예산을 확보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관계부처 공조·홍보도 강화한다.
내년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규모는 445만명, 4.7조원으로 올해 280만명, 1.8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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