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혁신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 단계별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국세청이 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고용 시 일자리 창출 실적을 두 배로 가산하는 등 우대조치도 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계획을 신청한 업체는 1만7200개, 창출효과는 5만2000명으로 2016년 9294개, 3만5000명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다.
이달 말까지 본·지방청, 세무서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애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조기 해결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이달 말까지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 고충을 듣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활용해 자영업자의 창업·폐업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해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창업·고용에 도움 되는 월별 창업동향, 상용·일용근로자 고용구모별 현황 등 통계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