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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569만 중소상공인 세무검증 면제…세수감소 영향 미미”

전체 세무조사 25%, 사후검증 50%가 대상, 심리적 효과 클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 자영업자·중소기업 세무조사·검증 완화조치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압도적이라고 밝혔다.

 

일부 세수감소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청장은 16일 오후 4시 서울지방국세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발표에서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무 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청장은 519만 자영업자에 대해 내년까지 사후검증·세무조사를 전면 제외·유예하고, 50만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체 세무조사의 25%, 사후검증의 50%가 영향을 받게 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덜어줄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한 청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식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작은 신고 과정이라도 큰 심적 부담을 느낀다”라며 “이번 조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수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했으나,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한 ‘소상공인 종합대책’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는 기재부 대책과 연계된 것이 아닌, 국세청 고유업무인 세무조사에 대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명백한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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