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간이과세자 범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은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내년 부가가치세 신고분(올해 매출)부터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총 10만9000명이 이번 대책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혜택규모는 1인당 평균 20만원씩 총 2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현행 매출 4800만원 미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부가가치세법 등을 개편해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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