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24일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지방자치 구현 및 법제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지방세 법제 및 지방재정·세제 관련 조례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조사,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교환, 교육 분야 확대·발전을 위한 상호 자문 및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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