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시행 시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이 현행의 1.5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칫 사회적 취약계층에 투입돼야 할 재정이 임대사업자에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 감면이 공공성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세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임대주택 관련 지방세감면제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 시행 시 임대주택 관련 지방세 감면액 규모는 2017년 대비 53%가 증가하는 등 5년간 최대 1.4조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민간임대주택 등록활성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실적은 지난 7월까지 20만호에 육박했다.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수록 종합소득세 등 국세는 늘어나지만, 지방세는 감면책으로 인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지방정부 부담으로 누적된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주거복지로드맵 시행 시 지자체에 연간 3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임대주택등록활성화로 증가하는 소득세수로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등 지자체 재원에 대한 보전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임대주택 감면은 집 없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경우 임대료가 비싸고, 주택소유자도 입주할 수 있는 등 공공성이 약하지만, 전용면적 60㎡만 충족하면, 준공공임대, 단기민간임대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전액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법제 미비로 임대주택관련 특례내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감면율이 높은 조문을 골라 적용받고 있는 실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공공성 정도에 따라 지방세 감면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감면대상, 감면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동일한 건에 대하여 감면이 중복적용되지 않도록 재정비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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