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법인전환 유형별 소요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CASE STUDY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CASE STUDY에 앞서 법인전환 유형별 발생되는 세금외의 실제 업무를 하게 되면 발생되는 수수료를 알아보자. 법무사, 세무대리 수수료는 모든 방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고, 현물출자법인전환의 경우 회계감사수수료가 추가된다.
자산감정평가수수료는 현물출자법인전환의 경우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지만 일반사업양수도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아니다.
그렇다면, CASE STUDY를 통해 주요 비용을 계산해보자.
서울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토지, 건물 부동산의 평가액이 10억인 자산으로 법인전환을 한다. 이를 위해 개인기업 결산을 해본 결과 순자산가액은 5억이고, 일반(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설립시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설립한다고 가정하자.
단 여기서 세무대리, 감정평가, 회계감사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의 별도의 수수료 비용은 각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양수도도 포괄양수도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사업양수도 세감면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법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산출세율을 곱해 산출하여 일반사업양수도의 경우는 법인전환 당시 바로 납부해야하고 나머지 법인전환 방법들은 이월과세 된다. 이 양도소득세 산출 금액은 향후 제 3자에게 매매될 때 납부하게 된다.
3. 취득세
일반 사업양수도의 경우 토지 건물 평가금액에 4% 여기에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 해야하므로 10억에 4.4%인 4천4백만원을 납부해야한다. 여기에서 주의 할 점은 예시에 사업자는 서울 소재의 사업장에서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는데,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취득세를 3배 중과하여 부과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따라서 중과세는 고려하지 않고 산출하였다. 그리고 조세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세감면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이 취득세가 감면된다. 하지만 이 감면된 세금에 대해서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한다.
따라서 10억에 4%를 곱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인 8백만원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일반 사업양수도의 경우는 취득세 감면 분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할 0.2%를 곱한 2백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4. 법인설립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이 등록면허세는 따로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전환 방법으로 전환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 이 법인 자본금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일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중과세되는데 이 사례에는 5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중과세가 배제된다.
따라서 계산하면 일반사업양수도의 경우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하였으니 5천만원에 0.4%를 곱한 20만원이 산출되고 나머지 방법들은 조세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개인의 순자산가액이상이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되야하므로 5억에 0.4%를 곱한 2백만원을 자본등록세로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20%납부해야하므로 따라서 각각의 등록세의 2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만큼 납부 해야한다.
5. 납입할 자본금
법인전환 유형별 현금으로 납입할 자본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포괄사업양수도의 경우는 5천만원 출자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현금이 5천만원 필요하고 세감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이상으로 자본금을 출자해야하는데, 예시에서 가정한 것처럼 개인의 순자산가액이 5억이므로 현금으로 5억원이 필요하다. 현물출자는 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대로 출자하는것이기 때문에 따로 현금을 출자 할 필요는 없다.
법인전환 전 정확한 소요 비용을 파악하고 법인전환 방법을 선택해야한다.
[송유진 회계사 프로필]
- 현) 공인회계사
- 현) 세무사자격보유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종로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전문위원
- 전) 한영회계법인근무
- 전) 이정회계법인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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