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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내년 4월 개청 가능...20년만에 화려한 부활

전국 7번째 지방국세청 탄생 '목전'...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이르면 내년 4월에 개청 될 전망이다. 인천국세청 개청은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이어 전국 7번째 지방국세청이 된다.

 

5일 국세청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국세청 신설 예산 79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국세청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최근 국회로 이송됐다. 이제 남은 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와 12월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3월에 법인세 신고, 5월에 소득세 신고 때문에 지방세무서 업무가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국세청 개청 시기는 내년 4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천국세청의 조직 규모와 개청 시기 등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설될 인천국세청의 정원은 359명으로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부천·김포·고양·동고양·파주 등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는 9개 세무서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인천국세청은 현재 중부청 조사4국이 사용 중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국씨티은행(구 경기은행) 빌딩을 일부 임차해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가 여의치 않으면 부서 일부를 인근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이 6대 광역시 중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천국세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밖에 중부국세청의 관할 규모가 과다해 인천국세청의 분리 독립 필요성도 커졌다. 특히 결정적인 계기는 인천 지역구 여당 국회의원들이 불씨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진척이 빨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인천·경기·강원을 동시에 담당하는 중부국세청의 관할 인구는 1700만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34%에 이른다.

 

지난 1999년 폐지됐던 경인지방국세청은 인천과 파주, 수원 등 경기 서북부 지역 세정을 담당했다. 당시 외환위기가 터진 바람에 수많은 정부조직이 구조 조정되는 과정에서 경인지방국세청도 중부지방국세청에 흡수 통합됐다.

 

국세청은 2012년 조사4국, 2017년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을 신설하며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에 대한 세정 서비스를 강화했지만, 인천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공항·항만을 보유한 인천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천국세청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었다.

 

인천국세청이 신설되면 인천 시민의 납세자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고액 경정청구,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과세 이의신청 등의 업무를 보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납세자 보호와 사전 정보 제공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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