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 가져오는 휴대품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1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는 올 1~7월까지 1369억6200만원을 기록했다.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는 2014년 1163억300만원, 2015년 1197억9100만원, 2016년 1333억5000만원, 2017년 1743억60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 자진신고 감면특례가 도입되면서 신고규모가 급증했다. 자진신고 감면특례란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로 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자진신고 금액은 2015년 872억1500만원, 2016년 1048억1500만원, 2017년 1455억1800만원, 올해 7월 누적 1195억8700만원 각각 기록했다.
반면 몰래 들여왔다 적발된 금액은 2015년 325억7600만원, 2016년 285억3500만원, 2017년 288억4200만원, 올해 7월 누적 173억7500만원으로 다소 감소추세다.
강 의원은 “자진신고가 늘어난 데에는 인센티브 제도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센티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미신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휴대품 관세통관 품목 수와 과세가격 1위는 해외 명품 핸드백으로 각각 6만2337건, 803억9900만원을 기록했다. 명품 핸드백은 5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
이밖에는 해외 명품 시계(1만5052건, 220억3900만원), 기타신변잡화(1만3847건, 138억5100만원), 와인(9470건, 6억70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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