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재산 국외도피 범죄 단속을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를 전담하는 조사2국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은 국부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밀수 등은 조사1국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에서 전담하게 된다.
또 조사2국에는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검사과를 신설하고, 외환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인력을 포함해 총 62명 규모로 운영된다.
특히 관세청은 기존 본청과 각 세관업무를 진단해 기능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 증원 없이 91명을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신설되는 서울세관 조사2국에 19명, 각 항만 보세구역 간 이동 감시강화를 위해 각 세관에 63명, 기업심사업무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9명을 전환 재배치한다.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무역범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통해 국부유출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외환거래 건전성을 높이는 등 대국민 현장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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