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신고된 해외주식계좌 잔액이 지난해보다 세 배 가깝게 늘어난 20조8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적금을 포함한 전체 해외금융계좌는 6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8.7% 늘었다.
국세청은 13일 올해 6월 개인과 법인 1287명이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총 6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원은 13.6%, 신고금액은 8.7% 늘었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기준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과 법인은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내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이 5억원으로 확대된다.
신고계좌 중 예적금계좌는 41조원(61.8%)으로 지난해보다 7조3000억원 감소한 반면 주식계좌는 지난해(7조8000억원)보다 13조원 늘어나면서 20.8조원(31.4%)으로 나타났다.
기타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도 1조6000억원 늘어난 4조6000억원(6.8%)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측은 “증감 사유가 신고자 별로 달라 공통점을 찾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해외투자나 국제거래가 늘면서 해외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해외직접투자금액은 2010년 255억 달러에서 지난해 437억 달러로 1.7배 늘어났으며, 기업의 수출액은 같은 기간 4257억 달러에서 5739억 달러로 34.8% 늘었다.
인원별로는 개인신고자 736명이 3038개 계좌, 6조9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29.1%, 금액은 35.9% 늘어났다.
법인신고자는 551개로 9465개 계좌, 59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1% 줄었지만, 신고금액은 6.2% 늘었다.
1인당 신고금액은 개인이 94억원, 법인은 1079억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5.6%, 8.4%씩 늘었다.
올해 신규 신고자는 413명, 금액은 11조5000억원으로 이 중 개인은 281명(1조4000억원), 법인은 132개(10조1000억원)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했으나, 올해 신고하지 않은 인원은 개인 115명, 법인 144개로 각각 지난해 신고금액은 5000억원, 18조4000억원에 달했다.
3년 이상 장기 신고자는 627명으로 이 중 151명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이후 계속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개인의 미국 신고액이 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5%나 늘어나면서 1위를 차지했으며, 법인의 경우는 일본 신고액이 1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2배, 중국은 11조4000억원으로 66.5% 늘어났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도입 이후 올 상반기까지 신고의무를 위반한 미신고자 300명에 대해 과태료 857억원을 부과하고 34명을 형사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관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신고자는 엄정 처분할 방침”이라며 “내년 신고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므로 대상자들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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