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5%룰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찬반 견해가 부딪히고 있다.
5%룰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5% 이상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투기적 펀드를 통한 기업 사냥 또는 기업 간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법인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정인이 경영권 보유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이 공시되기 때문에 기존 지배 주주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에 5%룰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행 제도 상 공적 연기금은 ‘단순 투자’에 한해서만 5%룰을 완화 적용받고 있다.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목적으로 지분이 변동될 경우 지분 변동이 발생한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만 공시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대로 5%룰이 개정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한 지분 보유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가 완화된다.
5%룰 완화의 주된 목적은 연기금의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주요 기관 투자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주주로서의 역할을 기업에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자금 주인(국민 또는 고객)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단순 투자를 넘어서 기업과 적극적으로 대화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간 국내 연기금은 5%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 등의 활동을 수행하지 못했다. 해당 활동들은 단순투자가 아닌 ‘경영참여’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주주제안을 할 경우 지분 보유 목적이 경영참여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5%룰 대상에 포함되면 투자전략이 고스란히 노출돼 손실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기관투자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결과적으로 적극적 경영참여 행위에 대한 족쇄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관투자자가 투자를 진행할 경우 대부분 5%를 넘기 때문에 5%룰은 중소기업 투자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연기금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공적 자금의 지나친 경영간섭이 경영자율화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은 “국민연금을 이용해 재벌개혁이나 경영간섭에 이용하는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윤창헌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을 모두 정부에서 한다”며 “제대로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 연기금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한 환경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모든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남용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한진 그룹과 같이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거나 문제가 발견되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해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금 납부자들의 자금을 지키고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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