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통관·물류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4일 참여기업과 민관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5억9천만원을 지원받아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시범사업을 통해 화주, 선사, 터미널, 관세사, 포워더, 운송사, 은행, 보험사 등 수출입 물류 주체는 원본서류나 정보를 디지털 자료로 실시간 공유‧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시범사업의 중간보고회와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스마트 계약 기반의 업무자동화, 악의적인 서류 조작에 따른 무역사기 방지 등 수출 물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관세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역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무역의 안정성 확보, 실시간 가시성, 무절차 간소화를 이루어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수출물류 부분과 국내기업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입 물류‧통관 분야와 해외 세관‧거래처로도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