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추석 연휴 명절안부 인사, 택배 배송 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악성 URL이 담긴 SMS를 전송해 이용자가 클릭을 유도한 후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을 의미한다. 지난해 스미싱 문자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50만여건이 탐지된
바 있다.
금감원 등은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안부 인사와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체 스미싱 문자의 85%를 차지하는 택배 배송확인, 반송 등 택배회사 사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세지의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애플리케이션(앱, APK)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즉시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백신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제한한다면 스미싱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17일부터 총 5363만명에게 ‘스미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달 한 달 간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 5000여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 을 실시하고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비대면 거래 고객들에게 금융사기 수법과 대응방법 등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스미싱에 이용 번호 중지·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휴 기간 중에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118로 신고하면 2차 피해예방과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며 “금전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피해 내용을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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