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홍콩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국내 선사들에게 1조1천억원 상당의 선박연료유를 공급한 국내 무등록 유류매매업체 8개사를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해외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가 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판매와 구매대금을 해외계좌를 이용해 영수·지급하는 방법으로 선박유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 불법예금한 금액은 11년 동안 자그마치 1조 1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 서류상회사의 비밀계좌를 이용한 선박유 불법거래가 외국환거래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무등록 유류공급업체 난립으로 석유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검찰에 송치했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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