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 등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15개사 중 12곳에 대해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3곳은 ‘적정’ 의견을 담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 퇴출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 기업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우성아이비[194610], 엠벤처투자[019590], 넥스지[081970], 에프티이앤이[065160], 감마누[192410], 지디[155960], 트레이스[052290], C&S자산관리[032040], 위너지스[026260], 모다[149940], 레이젠[047440], 파티게임즈[194510] 등 12개사에 대해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계감사는 기업회계장부에 이득과 손실을 거짓 없이 기록한 경우 적정 의견을 내지만, 거짓 또는 잘못 기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거절 등을 표명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범위제한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19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2개사 중 재감사보고서 제출 확인서를 낸 파티게임즈를 제외한 11개사는 21일까지 ‘적정’ 의견을 포함한 재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파티게임즈도 28일까지로 재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경우 27일 상장폐지 공시 후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7거래일) 정리매매 후에 최종 상장폐지된다.
수성[084180], 한솔인티큐브[070590], 디에스케이[109740]는 19일 적정의견을 담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증시에 남게 됐다.
한솔인티큐브와 디에스케이는 20일 거래가 개시됐으나, 수성은 또 다른 상장폐지 사유인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거래정지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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