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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P2P금융협회, 투자금보호·부실채권 방지 추진

자율규제안 준수 점검, 회원사 임직원 전문성 제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P2P금융협회가 회원사와 함께 부실채권 방지와 원활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처에 착수한다.

 

협회는 지난 18일 협회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채권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채권사고 예방관리 ▲채권사고 사후관리 ▲P2P대출 유형별 보전 및 회수방안 ▲채권추심 실체법(소멸시효, 법정변제충당, 기한의 이익 등)의 이해 ▲채권소송 관련 사례 및 사례의 응용 ▲신용조사 실무 등 P2P대출 실행 이후 채권 관리 및 추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법적 이론과 실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부실채권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대출 심사 단계에서 정밀 검토 사항 등 사고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협회는 투자금 보호 항목을 자율규제안에 포함하고 회원사와 함께 준수해나갈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로부터 분기별 대출채권 실사를 통해 개별 채권에 대한 정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사가 파산 또는 폐업할 경우 협회가 지정한 전문 채권 추심 기관에 채권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이관하여 채권 추심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업체가 파산해도 정상적인 채권추심이 이뤄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회원사에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회원사 임직원을 위한 P2P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양태영 회장은 “P2P금융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업체의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다”라며 “‘자율규제안을 통한 회원사 실태조사 실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P2P업체의 전문성 제고’ 등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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