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 개정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의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고객이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는 것.
-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58개로 명시
- 2018년 추가된 업종 :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분
- 제재사항 : 미발급 금액 * 50% 과태료 부과
2. 법인세법
■ 개정사항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 소규모 법인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 법인
④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법
■ 개정사항 [해외 신용카드 사용 · 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
- 관세청 통보 금액 : 분기별 합계액 5천 달러 이상 → 사용 1건당 600달러 초과 건
- 제출 시기 : 각 분기 다음 달 말일 → 실시간
- 적용시기 : 2018년 4월 1일 인출내역분부터 적용
[김진우 세무사 프로필]
- 現 김진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現 세무사고시회 이사
- 現 청년세무사회 IT이사
- 前 참세무법인 본점 근무
- 前 고양 마을세무사 상담위원
- 「무조건 써먹는 세금상식」 집필
- 「쇼핑몰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세무·노무 50선」 집필
- 「대한민국 CEO를 위한 세무사무소 활용설명서」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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