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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개정세법 5분특강

[5분특강]2017~18개정세법④ 쇼핑몰 운영 시 발생하는 여러 세금

 

1. 소득세법 

■ 개정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의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고객이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는 것.

-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58개로 명시

- 2018년 추가된 업종 : 인물사진 및 행사비디오 촬영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분

- 제재사항 : 미발급 금액 * 50% 과태료 부과

 

2. 법인세법

■ 개정사항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 소규모 법인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③ 부동산임대업 법인

④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 적용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법

■ 개정사항 [해외 신용카드 사용 · 인출내역 제출대상 확대]

- 관세청 통보 금액 : 분기별 합계액 5천 달러 이상 → 사용 1건당 600달러 초과 건

- 제출 시기 : 각 분기 다음 달 말일 → 실시간

- 적용시기 : 2018년 4월 1일 인출내역분부터 적용

 

[김진우 세무사 프로필]

 

  • 現 김진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現 세무사고시회 이사
  • 現 청년세무사회 IT이사
  • 前 참세무법인 본점 근무
  • 前 고양 마을세무사 상담위원
  • 「무조건 써먹는 세금상식」 집필
  • 「쇼핑몰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세무·노무 50선」 집필
  • 「대한민국 CEO를 위한 세무사무소 활용설명서」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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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