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 증여한 재산이 1조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 1세 미만 유아는 증여 건당 평균 1억원 넘는 돈을 증여받았으며,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 3년간 증여재산이 42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2014~2016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총 1조83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은 3631억원이었다.
부의 대물림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증여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6년 5837건으로 15.6% 늘었으며, 같은 기간 증여재산액도 5883억원에서 6849억원으로 16.4% 늘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6641억원(36%)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5838억원(32%), 유가증권 5218억원(28%) 순으로 나타났다.
만 0세~만 6세 미취학아동이 3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4202억원에 달했다.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2014년 1142억원에서 2016년 1764억원으로 57.9%나 증가했다.
반면, 중·고등학생이 증여받은 재산은 8548억원이었지만, 같은 기간 3052억원에서 2924억원으로 4.2% 감소했다. 재산증여 시점이 점점 어려지는 것이다.
‘만 0세~만 1세’의 영아의 경우 638건에 걸쳐 총 690억원을 증여받으면서 건당 평균 1억8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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