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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 개최

양국 '가업승계세제' 확대 모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권한대행 곽장미, 이하 고시회)는 지난 6일 일본 쿄토 시조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양국의 가업승계세제의 확대를 모색하는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발표에 앞서 일본의 마에다 싱야 회장의 축사와 한국의 곽장미 회장권한대행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장보원 연구부회장은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를 중심으로 현황, 내용,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설명했고 일본 전국 아오제 야마모토 국제부 부장은 일본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부재로 인한 심각성에 대해 전하고 그로 인해 대폭 개정된 특례사업승계세제의 장단점과 향후 세무사의 역할 등을 설명하였다.

 

발표 후 1시간이 넘는 질의응답시간 동안 현행 세제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한 원활한 가업승계의 한계점과 악용으로 인한 조세회피와 그에 대한 방안 등 열띤 토론을 이어가 한일 간의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도 높였다.

 

세무사고시회에서는 곽장미 회장권한대행, 이동기 전 회장, 이석정·박상훈·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사무국장 등 37명의 회원이 참석하였고 아오제측은 70명 가량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질의응답 시에는 아오제의 정옥선 세리사와 고시회의 최세영 국제부회장이 순차통역을 맡았다.

 

마지막으로 장보원 연구부회장이 "이 간담회가 양국의 가업상속세제가 더욱 보완되어 중소기업이 더욱 많이 승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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