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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추계 회원 세미나 대성황… 역대 최대 회원 모여

회원 550여명 참석…가을 정취 속 체력단련대회 함께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세무사회는 지난 11일부터 1박2일 동안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위치한 용평리조트에서 회원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회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회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며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서 아주 행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그러한 성원이 하나 된 힘으로 모아진다면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더 큰 봉사와 헌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내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나설 뜻임을 은연 중에 밝혔다.

 

 

저녁 만찬 시간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오전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행사가 겹쳐서 만찬 시간에 축사를 드리게 되었다"면서 "가을 향기가 묻어나는 용평에서 세미나와 심신단련과 단합을 추구하는 대회를 열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창규 회장은 이어 "취임한 지 15개월이 지났다면서 그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했고, 외감법 확대를 저지시켰고, 성실신고 확대 세액공제 확대, 전자신고 세액공제 사수 등 주요 현안을 조용한 가운데 모두 지켜냈다. 다만, 이러한 중대한 현안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회원 여러분들의 개인사무소 영업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다는 점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현안문제는 세무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법 헌법불합치에 대해 법률이 조율중인데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많아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법률 범위 내에서 우리의 업역을 지켜내서 우리의 영업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은경 연구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2018’ 추계 회원 세미나’에서는 발표 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해준 조세제도연구위원 소개에 이어 한대희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공익법인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으로 공익법인 회계가 많이 바뀌었다”며, 이전에는 외부감사시에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개정된 현재에는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는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수익창출의 모델이 될 수 있고 또한 “취득세 중과와 감면에 대한 실무 및 사례는 회원님들께서 실수하기 쉽고, 꼭 알아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의 주제로 선정하게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세무사회 김완일 부회장은 <AI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세무사의 조건 ‘컨설팅 보고서 작성 요령’> 주제 발표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문직 중 세무사 100명 중 7명은 월 매출액이 200만원 이하이며,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선발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세무사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은 기장업무의 고부가가치 창출, 보험회사가 잠식하고 있는 절세컨설팅 수행(자본거래에 따른 절세 전략,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가지급금, 가업승계 등), 세무컨설팅, 세무조사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김 부회장은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고, 제5호에 따라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해 의견서 진술이 가능 하는 등 조세와 관련 컨설팅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 수행을 주문했다.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장동하 세무사는 '공익법인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실무'에 있어 ▲공익법인의 개요 ▲회계기준 ▲출연자 및 납세의무(세무사의 업무 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장 세무사는 “세무사가 공익법인 설립과 수임 시 해당 설립과정이 복잡하다면서 주무관청이나 필요서류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설립당시 이사의 적정성 여부, 주석출연의 적정성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규정 및 사후관리 컨설팅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세무사로서 익숙하지 않는 분야이지만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확인서 업무는 확대된 수익시장으로서 세무사의 당연한 업무임에도 익숙하지 않거나 까다로워 하고 또는 영세한 공익법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피하기보다는 세무사 활동의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선명 세무사는 '취득세 중과와 감면에 대한 실무 및 사례' 발표에서 “세무사는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업무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의 경우 취득세 중과와 감면부분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많은 회원들이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2012년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지방세목의 간소화가 이뤄져 2010년까지 별도의 세목이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돼 간단해졌으나 중과적용에 있어서는 복잡성이 커져 세무서비스 제공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이번 연구를 했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다.

 

김 세무사는 또 취득세 중과제도와 사례를 소개했으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등 취득세 감면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는 변종화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이 '9.13 부동산 대책 세제 개편안 총정리 및 해설'을 주제로 ▲고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종부세 개편안 등을 소개했다.

 

이후 중부지방세무회는 두 팀으로 나뉘어 회원 단합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등산과 골프 등 체력단련대회를 실시했다.

 

 

저녁 만찬 행사에서는 내빈, 상임이사, 이사, 지역세무사회장, 소개에 이어 ▲후원금 전달식 ▲시상 ▲건배제의 ▲경품 추첨 ▲지역세무사회별 단합대회 등 모처럼 회원들이 한 데 모여 단합과 우정을 과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상에서는 ‘최다 참가상’에 분당지역세무사회가, ‘개업 회원 90명 이상 참가율상’ 1위는 남양주지역세무사회, 2위는 시흥지역세무사회가, ‘개업 회원 90명 미만 참가율상’ 1위는 파주지역세무사회, 2위는 동고양지역세무사회가, 지난해 대비 참가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세무사회에 주어지는 ‘참가인원 증가상’에는 수원지역세무사회가 영광을 차지했다.

 

 

경품 추첨은 김창근 회원 외 19명의 회원이 라디오와 여성 화장품을 받았고, 권달오 회원 외 6명의 회원은 전동칫솔, 김철희 회원 외 5명의 회원은 전기면도기, 김종대 회원 외 3명의 회원은 로봇청소기, 인춘진, 김원조 회원은 공기청정기를 받았으며, 1등 경품인 건조기는 이준형 회원이 차지했다.

 

 

이날 참석 내빈으로는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김종열 고문, 김완일·곽수만 부회장, 김상철 윤리위원장, 유영조·김형상 감사, 유영필 홍보이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송의종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이사, 원경희 전 여주시장이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한 한헌춘 고문, 정범식 고문,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등 회원 550여명의 역대 최다 인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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