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는 2019년부터 한꺼번에 받든지 절반씩 두 번에 걸쳐 나눠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내년부터 대상자는 현재의 두 배, 지급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총 445만가구에 5조80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대응 및 2019년 귀속분부터 정기·반기 지급선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와 장려금 확대에 따른 법령개정과 인력조직확충안을 협의하고, 내년 6월까지 근로소득자별 반기별 신청, 지급, 정산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7월에는 수급신청자로부터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집한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장려금수급신청자는 정기신청자는 2020년 5월 신청, 2020년 9월 지급받게 되지만, 반기신청자는 2019년 상반기 분은 2019년 8월 신청, 2019년 12월 지급 받으며, 하반기분은 2020년 2월 신청, 2020년 6월 지급받게 된다.
반기신청자의 경우 추가로 2020년 9월 연말정산처럼 지급된 장려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정산작업을 거치게 된다. 장려금 지급 시에는 연소득을 추정해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만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TV·라디오·SNS·리플릿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적격자에 대한 개별 신청을 안내할 방침이다.
신청수단도 전화 ARS, 홈택스 신청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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